1. 일반 정보
- 연방소득세 (Federal Tax Return)
- 학교에서 Stipend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됩니다. 펠로우쉽/장학금 같은 경우 첫 5년동안은 한미조세협약을 통해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TA/GA Salary는 해당 X) Salary 같은 장학금이 아닌 임금으로 간주되는 소득 같은 경우 아주 작은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한미조세협약 참고)
- F-1비자 소지자의 경우 첫 5년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 (Non-resident for tax purposes)로 간주되며, 일반 미국인들 (세법상 거주자)들이 쓰는
Turbotax 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고,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Glacier Tax Prep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이 과정에서 학교 페이롤오피스에 (HR)에 나는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이다, 조세협약을 통해 절세를 하고 싶다 등 연락해야할 수 있습니다
- 5년은 Calendar year로, 60개월이 아니라 과거 하루라도 미국에서 체류했더라도 1년으로 간주됩니다. (2019년 12월 31일에 미국에 도착했다면 19/20/21/22/23년도까지 세법상 비거주자)
- J-1 등 다른 비자 소시자의 경우 5년이 아니라 183 day in 3 calendar years, 31 day in current year 등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/비거주자를 정하게 됩니다.
- 아울러
Robinhood 같은 증권계좌를 통해 미국내서 주식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도 모든 거래와 이익/손실등을 다 신고하여야합니다.
- 세법상 비거주자 F-1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 주식 (Long term/short term) 상관 없이 소득의 30%를 세금으로 내어야합니다.
- 5년이 지나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될 경우 미국인이랑 같이 소득별로, Short-term/long-term 투자 별로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며, 원칙적으로는 미국 밖에 있는 모든 종류의 해외재산 (10,000불 이상) 을
IRS (미국 연방 국세청) 에 신고하여야합니다.
- 이민법상 거주자 (영주권자 등) 세법상 거주자 (Resident for Tax purposes)는 다른 개념입니다. F-1 비자 소지자라도 5년 이상 있으시면 세법상 거주자입니다. 다른 비자는 183 day rule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미국주식 (한국 증권사로 미국주식 매도/매수)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. (5년안에 정리하세요!)
- 주정부소득세 (State Tax Return)
- 뉴저지 같은 경우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무료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서 비거주자 분들은 그리 해결하시는게 제일 무난합니다. 세법상 거주자 (Resident)들은 돈을 주고 Turboetax/HR Block 같은 소프트웨어나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.
- 소득이 없는 석사과정, Dependent라도 IRS 에 Form 8843을 매년 제출해야합니다